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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의 계정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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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의 계정과목의 분류 방법 여부
서면2팀-1211생산일자 2005.07.26.
AI 요약
요지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는 연구내용을 감안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을 분류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또는 자산 중 어느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는 연구원의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을 분류하고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협회에서 인가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원의 인건비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연구비의 회계처리를 제조원가중 개발비로 처리하여도 되는 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