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장 시설 중 지하시설물의 처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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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 시설 중 지하시설물의 처리 방법 여부서면2팀-1256생산일자 2005.08.03.
AI 요약
요지
골프장 시설 중 그린, 벙커, 티 그라운드 등 지하시설물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골프장 시설 중 그린, 벙커, 티 그라운드 등 시설은 골프장 코스를 조성하는 시설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 시설 중 그린, 벙커, 티 그라운드 등 지하시설물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