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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외항운송사업 인수를 위한 외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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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외항운송사업 인수를 위한 외화차입금의 차입금 해당 여부
서면2팀-1267생산일자 2005.08.04.
AI 요약
요지
자동차외항운송사업 인수를 위한 외화차입금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해당하며, 차입금 조기상환한 이후 외화차입금의 이자율 및 환율에 대한 파생상품 거래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외항운송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자로부터 외항운송사업 관련 자산ㆍ부채 및 영업에 필요한 각종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면서 이를 위해 외화차입금을 조달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 당해 차입금은 해운소득으로 보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2. 이와 관련하여 동 외화차입금을 조기상환한 이후에 당초 외화차입금의 이자율 및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한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