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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간 공동광고비를 매출액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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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열회사간 공동광고비를 매출액기준으로 안분할 경우 보험회사의 매출액범위
서면2팀-1290생산일자 2005.08.16.
AI 요약
요지
계열 사간 공동광고비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규정에 의한 영업수익으로 하는 것임
회신
계열사가 부담하는 공동광고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22조에 규정한 영업수익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계열회사간 공동광고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회사의 경우 매출액을 보험업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영업수입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수입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