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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시 손금산입특례규정의 적용 여부
서면2팀-1292생산일자 2005.08.16.
AI 요약
요지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손금산입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의한 "○○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규정은 ○○조합 등이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규정에 당기순이익 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당기순이익과세적용을 받는 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당해수익사업과 관련한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에 토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바 ○○ 등이 당기순익익 과세를 포기하지 않고도 해당 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면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