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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회사가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운용하는 주식의 시가법 적용 여부
서면2팀-1300생산일자 2005.08.16.
AI 요약
요지
투자회사가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운용하는 주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시가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 시가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법"이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에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등의 평가는 "시가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투자회사가 자산운용회사 등을 통하여 운용하는 비상장ㆍ비등록 채권에 대하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시가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법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잇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