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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재고자산평가액이 기말재고가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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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상 재고자산평가액이 기말재고가액보다 많은 경우 손금 인정 여부
서면2팀-1420생산일자 2005.09.06.
AI 요약
요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상 재고자산평가액이 기말재고가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익금산입하며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등기하여 청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 상 재고자산평가액이 법인의 기말재고자산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은 익금산입ㆍ유보처분하며, 동 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46012-3670, 1988.11.28 ※ 법인46012-1218, 1996.04.19
질의내용

[회 신]

 ※ 직세1264-62, 1980.01.1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2월말 법인이 2005.06.30에 해산등기하고 청산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2005.01.01~2005.06.30 사업연도분에서 재고자산을 장부가의 10%선으로 평가하여 결산하고 세무조정 시 익금가산 유보처분 하였을 경우

[질의내용]

 이 재고자산을 2005.07.01~2005.12.31 중에 처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하면 청산소득이 발생하는 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유보 처분된 재고자산평가감을 청산소득 계산 시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7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