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 여부
서면2팀-1440생산일자 2005.09.08.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하고 서비스ㆍ해운대리점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제4호의 규정과 같이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서이46012-12062, 2003.12.01 ※ 서이46012-11189, 2003.06.23
질의내용

[회 신]

 ※ 서이46012-11019, 2002.05.14

 ※ 법인46012-1122, 2000.05.08

 ※ 소득46011-1965, 1988.07.16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A사는 ○○공사의 천연가스 생산시설인 동해 해상 플랫폼에 보급품 등의 수송을 위해 ○○공사 등 3개사와 공동으로 해상운송을 위한 선반을 구입하기로 하고 2003년 04월에 ○○시에서 법인으로 설립(정관상 목적사업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으로 되어 있음)했으며,

  해양수산부에 운송업으로 등록하거나 선박을 취득하기 전에 업종을 서비스/해운 대리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선박 취득 직후에 사업자등록증 ‘운송업’을 추가 정정함.

 나. 선박을 구입하기 전인 2003년 08월 이전에는 법인의 매출이 없으며, 그 이후 운송 및 서비스 업태의 매출이 발생함.

[질의내용]

 가. 5개 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A사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를 적용할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4호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