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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이나 아파트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 여부
서면2팀-1470생산일자 2005.09.12.
AI 요약
요지
주택이나 아파트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택ㆍ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는 경우로써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3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은 약 10회에 걸쳐서 받는 조건으로 분양을 하고자 함.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