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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평가차익상당액 손금산입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의 범위
서면2팀-1488생산일자 2005.09.16.
AI 요약
요지
합병평가차익상당액 손금산입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의 범위에는 카드회사의 투자유가증권과 임차보증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 받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합병 시 이월결손금을 승계 받을 수 없는 바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고정자산은 토지를 포함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 규정과 유사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면2팀-187. 2005.0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 받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지 못하는 바 고정자산의 범위에 카드회사의 투자유가증권과 임차보증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