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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으로 집행된 자금만 불특정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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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영자금으로 집행된 자금만 불특정 차입금으로 보는지 여부
서면2팀-1517생산일자 2005.09.23.
AI 요약
요지
겸업하는 법인의 건설자금이자와 운영자금의 차입금이 불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건설 준공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건설자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골프장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건설자금이자와 운영자금의 차입금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의 범위를 구분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도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골프장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설대 명목으로 350억을 차입하였으나 그 자금을 골프장 건설비용과 당사 건설업 자금으로 별도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다른 차입금을 상환하기도 하여 현실적으로 시설대와 운영자금을 구분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운영자금으로 당연히 집행된 자금만 불특정 차입금으로 보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