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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가 계산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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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원가 계산의 적정여부
서면2팀-1581생산일자 2005.10.05.
AI 요약
요지
제조원가의 계산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제조원가계상의 적정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외부회계감사인이 감사할 사항이며, 제조원가의 계산에 대하여는「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의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를 판매하는 법인으로 법인세 납부시 제품의 원가산정을 첨부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해 준 방법으로 계산해서 납부하고자 하는데 이 산정방법이 합법적이고 적정한 지 여부.

 가. 질의법인의 단말기를 36개월 의무납부 조건부 임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 이는 사실상 36개월 장기할부 판매로서 소비자들은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보험회사와 이행(지급)보증증권을 질의법인에 제출하는데 질의법인은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업체로서 신용카드 조회기 1대 판매당 매출의 7.2%를 보험료로 납부 받고 있음.

 나. 질의법인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보증보험의 증권을 발급받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은 받아 신용카드조회기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이때 36개월 분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차액을 대출받고 있음.

 다. 위 1), 2)의 보증보험료와 대출이자를 제품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며, 원가산정에 근거가 되는 법률은 어느 법률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