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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집단의 소급적용 통지에 따른 기 적용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배제여부
서면2팀-1625생산일자 2005.10.10.
AI 요약
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2005.03.31. 이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질의법인의 2002년과 2003년에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가 2004년 09월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2002년부터 소급적용 된다고 2004년 09월에 공정거래윈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았음.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의거하여 2002연도와 2003연도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았는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급적용 통지에 따라 2002-2003사업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