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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자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저가매입상당액의 익금산입 여부
서면2팀-1646생산일자 2005.10.13.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질의 회신문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출자자인 특정주주가 출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액면가 1,000원, 시가 40,000)으로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주식발행 법인이 특정주주와 협의하여 액면가의 5배로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정함.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평가액 40,000원과 특정주주로부터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주식발행법인이 매입한 5,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