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는 소프트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등의 감가상각 방법 여부
서면2팀-1739생산일자 2005.10.31.
AI 요약
요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는 소프트웨어와 서버 및 기타장비는 하나의 투자로 보아 감가상각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고객원장관리 시스템용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며, 투자를 개시하는 때라 함은 자산 또는 설비 각각에 대하여 투자를 개시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문 붙임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46012-3069, 1996.11.05 ※ 법인46012-2272, 1998.08.12 ※ 법인46012-2395, 1998.08.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2005년 02월 고객원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일련의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개발및 서버구매 계약은 모두 동일업체와 체결함.

 2004. 03. 고객원장관리시스템 투자여부를 회사내부 위원회에서 결정

 2004. 04. 투자 관련 견적 요청(시스템 전체 견적액 : 8,300백만원)

 2004. 05. 고객원장관리시스템용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체결

 2004. 08. 고객원장관리시스템용 서버 구입 및 계약체결

 2004. 09. 기타장비 등의 구매 계약 체결

○ 고객원장관리시스템이란 고객이 증권사를 통하여 수행한 거래내역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써 고객정보를 관리ㆍ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부분」과 이를 구동하는 「서버 및 기타 장비」로 구성되며 양자는 유기적으로 결합ㆍ운영되고 있어 소프트웨어 없이는 관련 서비 및 전산장비의 가동이 불가능함. 소프트웨어 개발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1,350백만원은 2004년 06월 30일 이전에 지급되었고 그 잔금과 서버ㆍ기타전산장비 구매금액 6,950백만원은 2004년 06월 30일 이후에 지급됨.

○ 상기와 같은 경우 2004. 06. 30 이후 계약체결분(2004.08월의 서버구입계약건과 2004. 09월의 기타전산장비구매건)에 대하여 2004.06.30 이전의 계약건과 함께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하나의 투자로 보아 감가상각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을설)

  - 별개의 투자로 보아 감가상각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변경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