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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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 여부서면2팀-1757생산일자 2005.11.03.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고유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귀 법인이 수령한 하사금의 장부정리와 그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한 질의는 세법의 해석 사항이 아닌 것임. 세법이외의 법률상담은 「법률구조법」에 의한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이용하시기 바람.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질의 회신문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가보훈처 보훈단체로서 국가유공자들이 회원을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임.
[질의내용]
○ 대통령 하사금에 대해서 기타수익으로 장부정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외부에 공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