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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 여부
서면2팀-1757생산일자 2005.11.03.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고유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귀 법인이 수령한 하사금의 장부정리와 그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한 질의는 세법의 해석 사항이 아닌 것임. 세법이외의 법률상담은 「법률구조법」에 의한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이용하시기 바람.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질의 회신문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가보훈처 보훈단체로서 국가유공자들이 회원을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임.

[질의내용]

 ○ 대통령 하사금에 대해서 기타수익으로 장부정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외부에 공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