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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M이라는 새로운 연구개발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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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PDM이라는 새로운 연구개발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서면2팀-175생산일자 2005.01.25.
AI 요약
요지
PDM이라는 새로운 연구개발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 개발에 관련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시스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연구개발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붙임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존 기질의회신문(서면2팀-50, 2005.01.07.) 붙임 : ※ 서면2팀-50, 2005.01.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003.05월부터 2005.05월까지 PDM이라는 연구개발관리시스템을 구축완료하여 동 시스템 구축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