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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톱박스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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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셋톱박스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지 여부
서면2팀-1803생산일자 2005.11.09.
AI 요약
요지
셋톱박스가 디지털방송을 위한 송수신에 사용하는 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것임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01.01. 이후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방송장비"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셋톱박스가 디지털방송을 위한 송수신에 사용하는 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방송장비"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관련 법인은 1994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서울시내에서 설립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중인 중소기업이 2004년 중 투자한 디지털방송장비인 셋톱박스(디지털방송신호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장치에 신호를 전달하거나 시청자 쪽에서 주문하는 정보도 내보낼 수 있는 쌍방향성 기능을 가진 송수신장치)가 임시투작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