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발전주식회사는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내용에 대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의 해당여부 및 세무처리를 질의함
[지원사업 내용]
가. 지원사업 유형 1 : 제3자를 통한 간접지원
- 지원체계도
③협약체결 ④용역제공(컨설팅,법률,세무관련서비스 제공)
[중부발전] <=> [제3자(협회, 단체 등)] => [중소기업]
⑤대금신청, 지급 ①지원사업 공모 및 신청
②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지원절차 및 내용]
(1) 지원공무 및 신청 : 중부발전 지원사업공모, 중소기업 지원신청
(2)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중부발전이 지원대상업체 확정 후 통보
(3) 협약체결 : 제3자가 중소기업에 경영컨설팅이나 기술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협약을 중부발전과 제3자가 체결
(4) 용역제공 : 제3자는 협약에 의거 중소기업에 용역 제공
(5) 대금신청, 지급 : 용역 완료 후 제3자가 중부발전에 대금신청, 중부발전은 제3자의 용역제공 여부 확인 후 대금지금
*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중부발전의 기자재공급업체 등 협력업체임.
나. 지원사업 유형 2 : 중소기업 직접 지원
- 지원체계도
③지원신청 ④용역요청,⑥대금지급
[중부발전] <=> [중소기업] <=> [제3자(용역제공자)]
①지원사업 공모 ⑤용역제공
③사업승인 및 협약체결
⑦대금신청 지급
⑧결과확인 및 대금지급
- 지원절차 및 내용
(1) 지원공모 : 중부발전 지원사업 공모
(2) 지원신청 :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3) 사업승인 및 협약체결 : 중소기업 신청사업에 대한 승인, 사업내용에 대한 협약 체결
(4) 용역요청 : 중소기업이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여 시행
(5) 용역제공 : 제3자(용역제공자)는 중소기업에 용역 제공
(6) 대금지급 : 중소기업이 자기부담으로 용역업체에 용역대금 지급
(7) 대금지급요청 : 중소기업이 자기부담을 지급한 용역비에 대해 중부발전에 지급요청
(8) 결과확인 및 대금지급 : 중부발전은 협약 내용대로 사업시행여부 확인 후 중소기업에 대금지급
*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중부발절의 기자재공급업체 등 협렵업체임
[질의]
가. ○○발전이 중소기업에 상기의 유형별로 지원한 금액에 대한 기부금, 접대비 해당여부 및 그에 따른 세금납부방법
나. 기타 세금처리 관련 유의사항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