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는 법인이 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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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는 법인이 재고자산을 누락한 경우 허위계상인 지 판단서면2팀-1863생산일자 2005.11.21.
AI 요약
요지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는 법인이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 결산확정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을 누락한 것이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의 해당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를 100% 감면받는 법인이 기말에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파악한 후 결산확정 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을 누락 또는 과소계상한 것이 해당 규정 제6호의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재법인-55, 2004.0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있는 법인으로 수불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결산 시 기말 재고조사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확정한 후 그 금액으로 결산하고 있는 바(감면기간 : 2002-2007사업연도 100% 감면) 세무조사에 의하여 당초 재고조사시 착오로 재고 자산 누락 또는 과소 계상된 사실과 이 누락 또는 과소 계상 된 재고자산이 차 년도에 매출로 계상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 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 【가산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과소신고금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