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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그램 개발용역업무 법인의 직원 인건비 및 개발비용의 손금산입여부
서면2팀-1867생산일자 2005.11.21.
AI 요약
요지
프로그램 개발용역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의 직원 인건비 및 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프로그램개발 용역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의 유지ㆍ보수ㆍ개발을 위한 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없거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등의 상기 지출비용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붙임 : ※ 서면2팀-286, 2005.02.14 ※ 재조예46019-142, 2002.09.06 ※ 재조예46070-201, 2000.05.31 ※ 법인46012-620, 2000.03.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SI(시스템통합) 전문업체로서 타업체로부터 수주받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프로그램개발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구분10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에 의한 비용은 동 준비금 설정에 의한 손금산입은 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세액공제의 적용은 배제함.

 ○ 2003년 11월 국세청의 ‘법인세 주제별 가이드 NO7'(연구 및 인력개발비)에서는 정보처리업과 관련한 인건비는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해서 손금산입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

 가. 상기 내용에 의하여 당 법인의 경우 위탁받은 프로젝트 기간동안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수행함에 따른 연구개발비용(인건비 등)이 준비금설정으로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가능 여부

 나. 당 법인 자체 팀의 구성으로 당 법인 인트라넷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의 유지, 보수, 개발을 위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가능 여부(소프트웨어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발비용의 범위에 인건비 등 제반 업무관련 비용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