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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과정 중에 보유한 유가증권을 처분 소득공제 적용 여부
서면2팀-1877생산일자 2005.11.23.
AI 요약
요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과정중에 보유한 유가증권을 처분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해산과 관련하여 청산과정 중에 보유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동 처분이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하는데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해상등기일 이전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을 회사의 해산으로 인하여 청사기간중에 처분하고 동 처분이익을 청산에 의한 의제배당의 형식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ㅈ의 2의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