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수입이 발생한 투자회사가 영업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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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수입이 발생한 투자회사가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팀-1883생산일자 2005.11.23.
AI 요약
요지
취득한 철거목적의 건축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수입이 발생한 투자회사가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으로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가 본점 이외의 사업지역 내에서 철거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할 때 부득이 하게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나목에 규정한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