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1. 귀 질의 1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 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100, 2001.9.4.)를 참고하기 바람. 2.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2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참고예규: 서이46012-10100(2001.9.4.)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은 2001.1.1.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7.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1.1.1.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000.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이 규정에서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 ~ 이월공제한다.고 하였는데,
[질의1]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의미
[질의2]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라 함은 만약, 2001년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1,000천원과 동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6,000천원이 있다고 가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의해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1,000천원만 세액감면 받고, 임시투자세액공제 6,000천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이월한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 6,000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서 “동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동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함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중복공제 받을 수도 있다는 문리해석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