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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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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인과 실질적인 소득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납세자에 해당 여부
서면2팀-1922생산일자 2005.11.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시 및 금융거래시 명의인과 실질적인 소득자가 다른 경우로써 실질적인 납세자에 해당하는지 유무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국정 감사시 다단계판매가 아니라고 답변한 보도내용과 회사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판매단계가 다른 사유에 대하여는 세법에 관한 해석사항이 아님.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 시 및 금융거래시 명의인과 실질적인 소득자가 다른 경우로써 실질적인 납세자의 해당 유무는 당해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성 여부, 온라인으로 입ㆍ출금한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주)의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시 다단계판매가 아니라고 답변한 것에 대하여 실제로는 4단계 또는 3단계로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2]

 사업국장이 차명으로 세무관계 및 금융거래를 한 경우 관련 법규상 문제되는 부분의 유무여부와 문제가 있을 경우 유권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