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인과 실질적인 소득자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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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인과 실질적인 소득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납세자에 해당 여부서면2팀-1922생산일자 2005.11.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시 및 금융거래시 명의인과 실질적인 소득자가 다른 경우로써 실질적인 납세자에 해당하는지 유무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국정 감사시 다단계판매가 아니라고 답변한 보도내용과 회사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판매단계가 다른 사유에 대하여는 세법에 관한 해석사항이 아님.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 시 및 금융거래시 명의인과 실질적인 소득자가 다른 경우로써 실질적인 납세자의 해당 유무는 당해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성 여부, 온라인으로 입ㆍ출금한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