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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교부 주식가액의 평가 방법
서면2팀-1954생산일자 2005.11.30.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교부 주식가액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평가가액은 합병 직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의 합병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교부 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평가가액은 합병 직후 합병회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합병과 관련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합병법인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사유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03년도의 비상장법인간 합병으로서 갑번인(합병법인)이 을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동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합병당사자간 특수관계는 없으며, 합병당사법인은 모두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영위 함.

○ 갑병인이 합병시 을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주식을 교부하고 청산소득법인세를 대납하였으며, 합병등기일 현재 포합주식은 없음.

[질의1]

 을법인의 청산소득금액(합병대가-피합병법인 자기자본총액) 산정방법에서 합병대가 산정시 교부한 주식의 가치를 상증법으로 평가시 이용해야 할 재무제표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놀난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합병직전 합병회사의 재무제표 이용

  (을설)

   - 합병직후 합병회사의 재무제표 이용

  (병설)

   - 합병직전 양사의 주식가치를 합병후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

[질의2]

 상증법에 의한 순자산가치 산정시 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등을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지분율이 10%를 초과하는 투자주식에 대하여 재평가하여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