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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시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서면2팀-2015생산일자 2005.12.0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에 있어서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의제배당금액 계산시에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갑)과 법인(을) 간에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계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관련 소득금액은 실제 합병비율에 따라 교부 받은 주식가액(합병대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