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 무상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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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 무상사용액을 지급청구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서면2팀-2043생산일자 2005.12.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대주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 무상사용액을 법인에게 지급청구하는 경우 법인의 지급기준 귀속연도의 임차료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대주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주주 개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무상사용액 상당액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대주주는 과세관청이 적용한 임대료상당액을 토지를 무상사용한 법인에게 지급 청구하는 경우 해당 청구액이 적정시가에 해당하여 법인이 이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법인의 지급기준 귀속연도의 임차료로 손금에 산입하고「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대주주 개인은 법인으로부터 이미 과세된 사업연도의 임대료를 지급받아도 과세관청의 결정에 위법 또는 착오가 없는 한 결정된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임대건물은 법인소유이며 임대건물의 토지는 법인의 대주주 개인소유임. 질의법인은 사업개시당시 사용토지에 대한 대가기준이 없어 차후에 기준을 정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미지급상태에 있었으나 국세청의 2002.02.01. 1996~2000년까지의 조사에 의하여 무상토지 사용에 대한 토지사용료 상당액에 대하여 대주주인 지주는 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을 받은 바 있음. 이에 대하여 지주인 대주주는 국세청 기준에 의하여 과세 받은 토지 사용료 상당액 및 과세 받지 않은 지난연도의 토지사용료 상당액을 질의법인을 상태로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지급을 할 경우의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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