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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인정여부
서면2팀-204생산일자 2005.01.31.
AI 요약
요지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 기능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액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직세1234-2095, 1975.09.24
질의내용

[회 신]

※ 법인22601-2291, 1992.10.28

1. 질의내용 요약

○ (사) ○○육성지원단이 대한체육회나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대상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5호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