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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거래 실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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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여부
서면2팀-266생산일자 2005.02.07.
AI 요약
요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약정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약정에 따라 문화 상품권 등을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 부대비용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 내용 중 원천징수 관련 등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 드림.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안경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전국의 대리점을 상대로 사전에 당사 구매금액 10,000원당 1~2%(100원~2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동 적립액이 3만원 이상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공시하고 이를 시행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또는 매출할인 등 인지와 현금 대신 백화점ㆍ도서ㆍ문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때는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