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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설비로 유통합리화시설의 창고시설을 취득시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서면2팀-38생산일자 2005.01.05.
AI 요약
요지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유통합리화시설의 창고시설을 취득한 경우로 동 시설을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시설이라면 중고설비를 취득한 것이므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별표5의 유통합리화시설의 구분8 창고시설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창고시설이 기존의 창고시설 사업자가 사용하던 시설인 경우에는 중고설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임시투자세액 적용여부와 관련한 규정과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1158, 1999.03.30법인이 운용리스에 의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 우에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물류산업 영위법인으로 2004년 02월가 07월에 각각 광주와 강릉 물류센터를 설치하였음. 각각의 물류센터의 사업용자산인 창고건물을 매입 하였는바, 이 창고건물들은 신규건물이 아니며, 기존에 건축된 건물임.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거 별표5의 유통합리화시설(창고건물 등)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중고품에 대한 투자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존건물의 매입을 중고품에 의한 투자로 보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