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1995년에 인도의 10대 도시에서 무선호출 및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작법인(이하 "A법인" 이라 함)을 설립하고, 인도 현지 법인이 51%(1대 주주), 당사가 29.5%(2대 주주)의 지분을 소유하였습니다.
○ 무선호출 사업은 장치산업으로서 기지국 건설 및 장비 구매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바, A법인은 시설투자비 조달을 위하여 1995년 11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도쿄○○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당사를 포함한 A법인의 주주는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습니다.
○ 당사는 1995년 당시 국내 무선호출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인도무선호출시장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사업예측을 하고 있었으나, 인도 현지의 이동전화 사업자 및 도시별 3-4개 무선호출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 시장의 성장 둔화 등으로 A법인은 매년 손실 폭이 확대되어 2002년 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습니다.
○ 당사는 A법인의 시설투자 목적의 차입에 대하며 대주주로시 불가피하게 보증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법인의 차입금애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으며 , A법인의 계속된 영업악화로 기한내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당사는 2000년 0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A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가.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A법인의 시설투자비 차입을 위하여 지급 보증한 보증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것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투자활동 관련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나. 상기 “질의 가”에서 A법인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지급보증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것을 업무무고나 가지급금으로 간주할 경우, 동 구상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양설이 질의함.
(갑설)
-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 보증한 것으로서 기한 연장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을설)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199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 지급하는 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