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술연구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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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술연구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시 지정기부금의 해당 여부서면2팀-407생산일자 2005.03.14.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문화포럼"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2. 귀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회원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1165, 2003.06.17 , 법인46012-1659, 1997.06.20)을 참조. 붙임 : ※ 서이46012-11165, 2003.06.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해 사단법인 “○○문화포럼”은 민법 제32조 및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단체임.
○ 정관의 주요 목적사업
- 목재가 인체, 건강, 주거생활에 미치는 효과 연구
- 국내외 목재문화 사례연구 및 조사
- 인간중심의 목재문화 학문체계 정립
- 목재에 관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 목재문화와 관련된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등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경우 당해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 대상 비영리법인(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