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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현물출자에 대하여 자본납입일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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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현물출자에 대하여 자본납입일의 기산점 여부
서면2팀-424생산일자 2005.03.18.
AI 요약
요지
토지현물출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자본납입일로 보아 자본금 증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임
회신
1. 토지현물출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자본납입일로 보아 자본금 증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임. 2.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 소득46011-188(2000.02.09)호 및 관련 법령을 첨부하오니 참조. 붙임 : 소득46011-188, 2000.02.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현물출자의 경우 자본금을 증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소유권이전일과 법원검사인의 승인일 중 어느 날짜에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상법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상법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