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으로 처리된 기술개발용역비의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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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으로 처리된 기술개발용역비의 세액공제시기 여부서면2팀-445생산일자 2005.03.23.
AI 요약
요지
자산으로 처리된 기술개발용역비도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이 되며 세액공제시기는 동 비용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유상감자 관련 발생 비용은 감자대가에서 조정하여 회계처리함이 타당하고 기간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세금 상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2.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 및 관련 법령을 첨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721, 1988.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