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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으로 처리된 기술개발용역비의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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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으로 처리된 기술개발용역비의 세액공제시기 여부
서면2팀-445생산일자 2005.03.23.
AI 요약
요지
자산으로 처리된 기술개발용역비도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이 되며 세액공제시기는 동 비용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유상감자 관련 발생 비용은 감자대가에서 조정하여 회계처리함이 타당하고 기간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세금 상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2.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 및 관련 법령을 첨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721, 1988.03.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상감자 관련 발생 비용이 세무상 감자차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간손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