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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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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2팀-45생산일자 2005.01.06.
AI 요약
요지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무실적 우수 근로자에 대한 포상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22(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내부기준에 의하여 업무실적 우수자 등으로 선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포상조로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당해 지원금액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을설)

  - 손금에 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22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