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서면2팀-479생산일자 2005.03.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가지급금 계상 후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의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에 대하여는「법인세법기본통칙」4-0...10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의 세무처리방법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이 약정 등에 의하여 회수할 가지급금을 계상한 이후에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가지급금 계상 및 회수 가능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질의에 관련되는 법령 등을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국신98중 60, 1998.05.22 ※ 법인46012-3797, 1995.10.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01.06.01 사채업자를 통하여 자본금 1억원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으로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2.06.30. 해산등기 절차없이 무단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에 직권 폐업 조치하였음.

 - 당사에서는 당해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당해 대표이사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 폐업 시점에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0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