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범위 여부
서면2팀-528생산일자 2005.04.11.
AI 요약
요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때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 또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법인세법」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중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 또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의 유류도매사업부 및 소매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