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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미회수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
서면2팀-56생산일자 2005.01.07.
AI 요약
요지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할 수 없더라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채권이 채무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에 규정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471, 1997.02.14 ※ 제도46019-10348, 2001.03.301.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타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사망하였고 유가족도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며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 재산조사 결과 무재산이 확인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