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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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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의 적용 여부
서면2팀-576생산일자 2005.04.20.
AI 요약
요지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실질귀속되는 법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실질귀속되는 법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