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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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하는 경우 계산서의 교부 여부서면2팀-78생산일자 2005.01.11.
AI 요약
요지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리스이용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여신전문금융업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관련예규(서이46012-11307, 2003.07.10)가 생성된 후 2004.04.01. 법인세법기본통칙 121-164...6[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이 신설된 바,
○ 당해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료의 수령 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의 적용시기 여부.
(갑설)
-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신설된 1997년.01.01부터 적용
(을설)
- 관련예규가 생성된 2003.07.10부터 적용.
(병설)
- 관련통칙이 신설된 2004.04.01부터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