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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소명안내분 송달 후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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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자료 소명안내분 송달 후 수정신고 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서면2팀-821생산일자 2005.06.15.
AI 요약
요지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분 송달 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2005.0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809, 2005.06.13.)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2팀-809, 2005.06.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03년 귀속분에 대하여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2005년 05월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가공매입자료임을 확인하고 익금산입 수정신고 하고자 할 경우 소득처분에 대하여 유보처분 하는지 상여처분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