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묵시적인 내부관행에 의한 지출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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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묵시적인 내부관행에 의한 지출을 공사원가의 손금 인정 여부서면2팀-822생산일자 2005.06.15.
AI 요약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는 공사원가명세서의 항목이 아닌 묵시적인 내부관행에 의한 지출을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경우의 지출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묵시적 내부관행으로 현장에서 지급해오던 자기개발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는 공사원가명세서의 항목이 아닌 묵시적인 내부관행에 의한 지출을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경우의 해당 지출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