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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묵시적인 내부관행에 의한 지출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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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묵시적인 내부관행에 의한 지출을 공사원가의 손금 인정 여부
서면2팀-822생산일자 2005.06.15.
AI 요약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는 공사원가명세서의 항목이 아닌 묵시적인 내부관행에 의한 지출을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경우의 지출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묵시적 내부관행으로 현장에서 지급해오던 자기개발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는 공사원가명세서의 항목이 아닌 묵시적인 내부관행에 의한 지출을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경우의 해당 지출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수급체 참여 회원사가 회원사의 묵시적 내부관행으로 현장에서 지급해오던 자기개발비를 공동수급체회원사의 협약서에 명시하여 원가산입 후 지분별로 배분하였을 경우 법인의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과세사실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