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택지분양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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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지분양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서면2팀-939생산일자 2005.06.28.
AI 요약
요지
법인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에서 택지분양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중도금 불입 중에 있는 "택지 분양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같은 규정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