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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료를 직접 수취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여부
서면2팀-989생산일자 2005.07.04.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법인의 주주이면서 임대용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직접 수취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부동산임대 법인의 주주이면서 임대용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소유한 자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직접 수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주주 각인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중인 법인으로 임대자산인 토지와 건물 중 토지는 주주들이 공동으로 소유(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며 지분등기가 되어 있음)하고 있고 건물 중 1층은 주주들 공동소유, 나머지 층은 임대법인 명의로 되어 있음, 임차인들로부터 수취한 임대보증금은 임대법인이 부채(예수금)로 계상하고 있으며 임대료, 관리비는 임대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관리비용(임대법인 직원급여 및 전력비 등)은 임대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음

○ 주주들은 토지와 일부건물의 소유주지만 주주들에게 임차료형식으로 지급하지 않고 법인의 이익에 대한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최근 주주들의 배당소득보다는 임대료를 직접수취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세무 상의 문제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