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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ㆍ건물)으로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
서면1팀-1027생산일자 2005.08.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는 경우에 부동산(토지ㆍ건물)으로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부동산(토지ㆍ건물)으로서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기본통칙(39-21)에 따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및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세ㆍ등록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우리청의 유권해석인 기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46011-1359, 1997.05.17 ※ 서일46011-10663, 2003.05.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ㆍ소매업으로 2003년 12월까지 복식기장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던 중 동 사업을 폐업하고, 동 장소에서 2004년에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경우 전년도의 도ㆍ소매업 당시의 토지 및 건물가액을 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소득세법 기본통칙 39-21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 상속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