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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장을 분할등기하여 각자 사업자등록할 경우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서면1팀-107생산일자 2005.01.25.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신축 및 공동보존등기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 임대업에 공하다가 분할등기를 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기 질의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신축 및 공동보존등기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그 공동구성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공하다가 그러한 분할등기를 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연인 A, B는 공동으로 취득(신축, 공동보존등기)하여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던 부동산(상가)을 사정에 따라 각자의 출자지분으로 분할등기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각자의 사업자등록으로 동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 이러한 분할등기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