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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할인금액과 사은품이 구매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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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마일리지 할인금액과 사은품이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1팀-1083생산일자 2005.09.13.
AI 요약
요지
사업자로부터 자기회사 상품의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이를 이용하여 동 회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마일리지의 크기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 동 할인금액이나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로부터 자기회사 상품의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이를 이용하여 동 회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마일리지의 크기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 동 할인금액이나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당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인트사용 범위내에서 당사물품 구매 등을 할 수 있는데, 이와같은 방법으로 포인트를 부여받은 회원들이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당사의 공격적인 마켓팅 전략의 하나로 포인트를 가장 많이 획득한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동 경품에 상당하는 가액이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