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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의 계산방법 과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서면1팀-154생산일자 2005.02.01.
AI 요약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에서 매수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에서 매수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 ○○백화점은 2000.03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갑(임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후 2000.12월 갑(임원)이 퇴사함에 따라 2001.02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갑(임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였음(증권거래법의 2년이상 재직조건)

 갑(임원)은 2003.05월 주식회사 ○○백화점에서 부여 취소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백화점에서는 기 취소된 주식매수선택권이기에 인정하지 않았음.

 이에 갑(임원)은 "비자발적 퇴직"에 의한 퇴직(2년 이상 재직조건의 예외규정)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행위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2003.12월 및 2004.07월 각각 1차ㆍ2차 법원판결에서 승소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음

○ 법원판결로 갑(임원)이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은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인지 아니면 법원판결일 또는 법원판결에 의한 재행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갑설)

  -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에 지급하여야 할 주식을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연지급한 것이기에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의 가치를 기준으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을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소득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는 기타소득을 지급받는(하는) 때이기에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와 같이 기타소득 금액도 법원판결일 또는 법원판결에 의한 재행사일의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원판결로 갑(임원)이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갑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소득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는 기타소득을 지급받는(하는) 때이기에 기타소득금액의 계산기준일(당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과 관계없이 원천징수시기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주식매수 선택권에 대한 주식을 지급하는 때이다.

 (을설)

  -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에 지급하여야 할 주식이기에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 기준으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시기도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로 하여 원천징수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