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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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서면1팀-1566생산일자 2005.12.20.
AI 요약
요지
광구지역내 양식업자의 폐기물투기 등으로 광물생산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광업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공유수면지역내의 광업권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광구지역내의 양식업자의 폐기물투기 등으로 인하여 당해 광구지역에서 광물생산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광업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조정조서 내용 및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